경기도, 약사법위반 불법행위 약국 10곳 적발

경기도, 약사법위반 불법행위 약국 10곳 적발

기사승인 2019-10-23 11:53:08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사전에 대량으로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사용기한이 4년 이상 지난 전문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해온 약국들이 경기도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9월부터 10월초까지 연천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 6개 시군의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약국 26곳의 의약품 판매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를 실시한 결과, 총 10개 약국에서 13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약국이란 병의원 등이 부족해 의료서비스 접근에  제한이 있는 일부 지역을 의사의 처방전 없이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게 허용한 곳이다.

위반내용은 △의약품 혼합보관 및 사전 대량조제 행위 2건 △사용기한  경과 의약품 저장·진열 7건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약국 암시·광고행위 4건으로 총 10곳 13건이다.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진열하거나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약국 암시‧표시 행위는 약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사경은 적발된 약국들을 형사 입건하고 관할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한편, 도내 전체 지정약국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의약품을 낱알로 혼합보관하거나 환자와 면담 없이 사전에 대량 조제해 놓을 경우 의약품의 사용기한을 파악하기 어렵고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특히 사용기한이 경과된 의약품은 변질되어 오히려 인체에 해를 줄 수 있고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약국을 외부에 표시할 경우 타 지역 주민들이 특정 의약품을 대량으로 구매하는데 악용돼 의약품 오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수원=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

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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