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법, 인터넷전문은행법, 금웅소비자보호법 등 금융 주요법안들이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된다.
국회 정무위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국회에 계류 중인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포함한 법안 50여개 법안을 다룰 예정이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함께 이른바 ‘데이터 3법’을 이루는 한 축으로,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상업적 통계 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 가명 정보를 신용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은 대주주의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 중 금융관련 법령 외의 법률 위반 요건을 제외하는 내용이다. 인은법 개정안은 KT의 케이뱅크 대주주 자격 취득과 직결된 법안이다.
KT는 올 3월 케이뱅크 지분 34%를 보유하기 위해 금융당국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4월에 KT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함에 따라 심사를 중단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은 9년째 표류중인 법안으로 금융회사의 판매행위 규제강화는 물론 청약철회권과 같은 금융소비자의 과도한 부담 예방책, 손해배상 소송 시 입증책임을 금융회사로 전환하는 소비자의 사후 권리구제 강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최근 발생한 DLF사태로 금소법의 필요성이 부각돼 관심을 받고 있다.
이날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이르면 연내 최종처리 가능성도 기대되고 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