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이동섭 원내수석부대표는 24일 국회 본청 218호에서 열린 제60차 원내정책회의에 참석해 “엊그제 제가 e스포츠 선수들이 구단과 계약을 맺을 때 문체부가 만드는 표준계약서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내용의 ‘e스포츠 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그리핀 e스포츠 구단과 카나비 선수 간의 계약 문제가 온라인상에서 아주 큰 논란이 될 정도로, e스포츠 관련 계약 형태는 엉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다 보니 e스포츠 선수들이 구단과 불공정 계약을 맺고, 금전적‧정신적으로 피해를 입는 사례들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e스포츠는 어린 선수들이 많아 무리한, 그리고 악의적인 내용이 담긴 불공정 계약을 맺는 사례가 다른 스포츠 종목에 비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반면 문화체육관광부는 e스포츠 선수와 구단 간 계약에 대한 별도의 가이드라인이 없다. e스포츠 종주국이라고 자부하는 우리나라에서 이런 시스템 하나 없으면서 종주국이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는가.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e스포츠 선수 표준계약서가 생길 필요성이 더욱 크다”며 “저는 역대 국회의원 중 가장 많은 게임, e스포츠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했고, 또 가장 많이 통과 시켰다. 이번에 대표발의한 ‘e스포츠 선수 표준계약서법’도 사명감을 가지고 반드시 통과 시키겠다. 우리나라 e스포츠 선수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e스포츠 시스템 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