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법·인은법·금소법,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불발'

신정법·인은법·금소법,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불발'

기사승인 2019-10-25 09:56:15

신용정보법, 인터넷전문은행법, 금웅소비자보호법 등 금융 주요법안들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 했다. 다만 신용정보법 개정에 대해서는 여야 의원들이 상당한 합의를 이뤄 다음 법안소위에서 통과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무위는 전날 법안소위를 열고 금융관련 법안 35개를 포함해 총 82건의 안건을 논의했다. 

이날 안건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법안은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함께 ‘데이터 3법’의 한 축을 이루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이었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상업적 통계 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 가명 정보를 신용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마이데이터(MyData)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금융위원회와 핀테크 업계가 신용정보법의 신속한 개정을 촉구하고 있지만 일부 여당의원과 시민단체가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신정법 개정안은 이날 법안소위 통과에 실패했지만 반대 의견의 일부 의원들이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법안을 보완해 다음 법안소위에 재상정하기로 했다. 따라서 다음 법안소위에서 통과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이날 법안소위에서 다뤄진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과 금융소비자보호법도 통과에 실패했다.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은 인은의 대주주의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 중 금융관련 법령 외의 법률 위반 요건을 제외하는 내용이다. 인은법 개정안은 KT의 케이뱅크 대주주 자격 취득과 직결된 법안이다. 

KT는 올 3월 케이뱅크 지분 34%를 보유하기 위해 금융당국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4월에 KT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함에 따라 심사를 중단했다. 인은법 개정은 법 개정이 케이뱅크에 특혜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 불발됐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은 9년째 표류중인 법안으로 금융회사의 판매행위 규제강화는 물론 청약철회권과 같은 금융소비자의 과도한 부담 예방책, 손해배상 소송 시 입증책임을 금융회사로 전환하는 소비자의 사후 권리구제 강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금소법은 최근 발생한 DLF사태로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일부 의원이 의견을 달리해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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