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가 오는 12월부터 ‘안동사랑상품권’을 발행·유통하기로 하고 11월 말까지 상품권을 취급할 가맹점을 집중 모집한다.
27일 안동시에 따르면 가맹점 등록 대상 업소는 일반음식점, 주유소, 학원, 전통시장 상점 등 대부분 사업장이 해당하며, (준)대규모점포, 유흥주점, 사행성 업소 등은 등록이 제한된다.
신청서에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해 안동시청 일자리경제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각 시장 상인회와 방문 모집원에게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등록된다. 집중 모집 기간 후에도 상시로 가입 신청을 할 수 있다.
가맹점 등록을 해야만 상품권을 취급할 수 있고, 카드 수수료 절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상품권을 현금으로 환전하려면 농협, 대구은행 등 판매대행점(39곳)에 신청하면 3일 이내 통장으로 지급된다.
안동사랑상품권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육성·발전 및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로 지역공동체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발행한다.
5000원 권, 1만 원권, 3만 원권 3종류이며, 상시 6% 할인된 금액으로 개인 월 50만 원, 연간 400만 원 이내로 구매할 수 있다.
김광수 안동시 일자리경제과장은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지만, 안동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대부분 사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며 "가맹점 모집과 안동사랑상품권 구매에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동=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