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제3정조위원장은 29일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제167차 원내대책회의-제23차 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 참석해 “검찰의 AI 기반 차량서비스인 ‘타다’ 대표자 기소에 대해 한 말씀드리겠다. 어제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타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 운송 사업을 운영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법률 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 여객운송을 한 혐의로 ‘주식회사 쏘카’ 및 ‘VCNC 주식회사’ 대표 두 명을 여행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매우 우려스러운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대통령께서 규제 혁신을 통해 AI 강국을 만들자고 역설하신 바로 그날 검찰은 AI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는 결정을 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을 엄격히 해석하면 검찰과 같은 견해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법 해석에 모호한 부분이 있어 그동안 주무부처인 국토부와 정치권이 해법을 찾아나가는 중이었다. 이런 사안에 대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바로 법의 잣대를 들이댄다면 누가 앞으로 혁신적인 사업을 준비할 수 있겠나. 이 문제는 우리 법의 열거주의식 규제 한계로 인해 초래된 사안이다. 검찰이 개입하기 보다는 주무부처인 국토부를 중심으로 관계자들이 모여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은 법의 규제가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새로운 산업에 대해 열거주의식 규제의 잣대를 엄격히 들이댄다면 우리 산업은 한 발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으며 세계적인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 점증하는 국민 편익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새로운 기술의 발전이 세상을 바꾸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동참하지 못하면 국제 경쟁에서 낙오할 수밖에 없다. 새로운 산업과 기술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서둘러 열거주의식 규제 체계를 원칙 중심 규제 체계로 전환해야 하며, 규제 체계가 정비될 때까지 법의 개입이 최소화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