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의 국정감사 세 가지 위증, 국회에서 고발하겠습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10월 21일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에 대해 국회에서 위증죄로 고발하겠습니다. 당시 국감에서 임태훈 증인은 세 가지 중요한 위증을 했습니다”라며 다음과 같이 밝혔다.
첫째, 임태훈 증인이 공개한 문서가 원본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베껴서 작성한 필사본이었습니다. 국군기무사령부(國軍機務司令部)의 機마저 幾로 잘못 베끼고 문서양식마저 군에서 쓰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자 뒤늦게 필사본이라고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위증은 피할 수 없습니다.
둘째, 임태훈 증인이 이날 공개한 문건에서 새로 나왔다는 ‘NSC 언급’은 지난해 공개된 문건에도 선명하게 기재돼 있습니다. 하지만 임태훈 증인은 “작년 7월에 공개했던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단 말이지요?”라는 도종환 위원의 질의에 “예, 전혀 없었습니다.”라고 거짓 답변했습니다.
셋째, 임태훈 증인이 문건에서 새로 나왔다고 밝힌 ‘국회의원 체포 포고령’도 지난해 공개문건에 분명히 나와 있었던 내용입니다. 하지만 임태훈 증인은 이날 국감에서 작년 문건에는 관련 내용이 전혀 없었다고 위증을 했습니다.
하 의원은 “국정감사 증인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술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는 선서를 합니다. 또 위증을 할 경우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임태훈 증인도 위증할 경우 처벌을 받겠다는 선서를 했습니다”라며 “임태훈 증인의 위증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신속하게 고발하겠습니다. 국회 국정감사 통해 거짓을 전파하고 대중을 현혹해 국론을 분열시키는 행위에 대해 엄중한 심판 내리겠습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