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이사장의 입장에서는 그 발언 내용을 내사가 있었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또 그것은 추측일 수도 있는 거고, 내사를 했다고 또 볼 수 있는 명백한 증거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지난 29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알릴레오’ 유튜브 방송에서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지명하기 전부터 내사에 착수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이 청와대 외부 인사에게 사석에서 했다는 발언을 공개했다. ‘조국은 법대로 하면 사법처리감이다. 임명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고발도 안 된 사모펀드 건에 대해서 예단을 내린 거다. 이것은 내사를 미리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에 대해 백 의원은 “그것은 해석의 문제 같은데요. 법리, 내사라는 개념 자체가 아시겠지만 법적인 개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범위가 굉장히 고무줄 잣대로 어떻게 보면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내사를 했다고 또 볼 수 있는 명백한 증거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면이 있는 것 같다”고 의견을 밝혔다.
백 의원은 이어 “내사라는 개념이, 제가 이게 국감장에서도 사실 중앙지검장한테 질문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고발이 되고 나서 너무나 전격적인 압수수색, 전면적인, 30 몇 곳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졌습니다. 그 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이게 사실 내사를 했던 것 아니냐, 저도 그런 질문을 했거든요. 준비하지 않고는 너무나 광범위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는 거죠. 그런데 배성범 중앙지검장이 그런 것은 없었다, 그렇게 또 답변을 했는데. 내사라는 게 탐문을 한다든지 더 구체적인 절차가 있거나 아니면 또 내부 기획회의도 했다든지, 이런 것도 또 내사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단계까지 어떻게 된 건지 안 된 건지, 그것은 저희가 지금 알 수는 없는 부분이죠”라고 덧붙였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