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규창 의원은 11일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평택항만공사에 대한 감사원 감사처분 요구에 대한 이행여부 및 조치결과를 지적하며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투명성 강화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주문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 의원은 이날 "감사원 감사결과 포트세일즈 사업비 착복 및 간부급 직책수행비 부당 신설·집행 등 부적정한 예산이 집행됐다"며 감사처분의 구체적 사유와 후속조치에 대해 강도높게 물었다.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일부 직원은 지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업무방해(채용비리), 횡령,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감사원 조사 및 검찰 수사를 받고 파면, 정직, 감봉 등 신분상 조치를 받았다.
이에 문학진 사장은 "감사결과 부적정한 집행내역에 관해 신분상 조치와 행사비 반환 등 환수조치를 완료했고,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해 업무추진비 사용관행을 개선하고 투명한 사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의 범위 내에서 업무추진비의 사용범위 및 집행절차 등에 대한 자체 세부지침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감사원 지적 이후 조직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팀을 개편하는 등 자생적 노력을 통해 내부 시스템을 개선한 점을 높이 평가하며,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공사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직원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주문했다.
경기평택항만공사는 2017년 감사원 감사 및 올해 경기도 공공기관 종합감사에서 행사경비 등 예산집행 부적정, 사업비 착복, 근무성적 평가업무 처리 부적정, 위탁수수료 매출신고 누락, 보수공사 관리·감독 태만, 수의계약 문제 등이 지적됐다.
또한 경기평택항만공사는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채용비리에 연루된 직원을 사내 감사업무를 총괄하는 감사팀장으로 임명한 것이 지적돼 지난 9월 조직개편으로 감사업무 담당 팀장이 변경되기도 했다.
수원=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