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비 보조금 지원

영주시,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비 보조금 지원

기사승인 2019-11-25 11:52:39

경북 영주시는 공동주택단지의 노후화된 공동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지원 사업 신청 단지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신청대상 공동주택 단지는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 이상 지난 사업승인 분양 공동주택으로 오는 2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받아 공동주택 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지원 범위는 ▲ 단지 내 주도로 및 가로등의 보수 ▲ 상·하수도시설 관리(단지 내 주도로에 매설된 시설)  ▲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 개·보수 ▲ 녹지관리 및 재해우려가 있는 석축·옹벽의 보수 ▲ 장애인 편의시설의 보수 ▲ 단지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 옥외 운동시설의 보수 ▲ 단지 내 방범용 CCTV 교체 및 설치 ▲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안전점검 ▲ 음식물 쓰레기를 포함한 각종 쓰레기 수집시설 및 처리시설 등이다.

시는 지난해부터 개정한 ‘영주시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지원 조례’를 통해 소규모공동주택(비의무관리대상)의 지원 비율을 상향 조정해 자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지원 한도를 단지 규모별로 차등 적용해 보조금을 합리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영주시청 건축과 공동주택팀(054-639-6763)으로 문의하면 된다.

영주=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

권기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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