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의회 황재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이 26일 제23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식생활에 대한 주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의 식생활 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농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식생활 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 가정·학교·지역 등에서의 식생활 교육에 관한 사항 등의 사항이 포함된 용인시 식생활 교육계획 수립 ▲교육계획의 심의, 추진실적의 점검과 평가 및 식생활 교육을 활성화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용인시 식생활 교육위원회 구성 ▲식생활 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문성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식생활교육지원센터로 지정 등이다.
황 의원은 "이 조례는 건강한 먹거리를 위해 학생, 학부모, 관련 업계 종사자 등에게 식생활 교육을 확대하여 올바른 식생활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도움을 주고,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시킬만한 전통 식생활 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켜 모두가 건강한 용인시를 만들기 위해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용인=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