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가 도내 최초로 내년 1월 1일부터 출생장려비와 별도로 ‘산후조리비’를 지원한다.
16일 영주시에 따르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위한 지원 기틀 마련을 위해 산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인구정책 관련 조례를 하나로 통·폐합한 ‘영주시 인구정책 지원조례’를 제정했다.
해당 조례는 기존 ▲ 영주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 출산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를 폐지하고 통합해 인구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였다.
주요 내용은 지역 내 산후조리원이 없는 것을 고려해 산모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마음 편히 조리할 수 있도록 1회 100만 원을 지원한다.
또 고등학생·대학생·기관 및 기업체 임직원 대상 전입지원금은 1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한다.
출생 장려금의 경우 ▲ 첫째 아 월 10만 원(1년)에서 20만 원(1년) ▲ 둘째 아 월 10만 원(2년)에서 30만 원(2년) ▲ 셋째 아 이상 월 10만 원(3년)에서 50만 원(3년)으로 인상해 지원한다.
여성장애인 출생지원금은 100만 원 일괄 지원에서 장애 정도가 심한 여성장애인은 150만 원으로 확대하고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여성장애인은 100만 원을 지원한다.
이밖에도 시는 결혼·임신, 양육·보육·교육, 일·가정양립을 포함한 양성평등 인식개선 사업 등을 비롯해 분만 의료기관·공공 산후조리원 지원 사업은 예비 부모의 수요층에서 요구가 높은 사업인 만큼 향후 설치·운영을 위한 지원근거도 조례에 담았다.
장욱현 영주시장은 "이번 조례는 금전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아이 낳아 키울 수 있는 좋은 환경 마련에 초점을 뒀다"며 "영주 미래 100년의 주역이 될 아이들을 부모들이 보육부담 없이 행복하게 키울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주=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