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는 쌀직불금 등 농업관련 사업신청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마을농업행정도우미’를 내년 1월 8일까지 모집한다.
‘농정도우미’는 세종시의회 차성호 의원이 발의해 지난 12월 16일 제정된 ‘세종특별자치시 마을농업행정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제도다.
이 제도의 목적은 농업인구의 고령화로 각종 농업사업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에게 농업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다.
시장은 신청자 중 농업과 관련된 분야에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1년 동안 농정도우미로 지정, 활동하도록 한다.
이번에 선발하는 인원은 3명으로 1월 중순까지 지정절차를 마친 후 1월 하순부터 시범적으로 3개 읍면에서 근무하게 된다.
농정도우미 신청서류는 시청 홈페이지(www.sejong.go.kr)에서 다운받아 농업축산과로 신청한다. 자세한 사항은 농업축산과(☎ 044-300-4312)로 문의하면 된다.
김홍영 세종시 농업축산과장은 “농정도우미와 같이 사업비는 많이 들지 않지만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소확행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2020년에는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사업성과를 지켜본 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문갑 기자 mgc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