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청년창업 소상공인 점포임차료 지원

옥천군, 청년창업 소상공인 점포임차료 지원

기사승인 2020-01-28 17:54:58

옥천군은 관내 청년들의 자립 기반 강화를 위해 올해 청년창업 소상공인 점포 임차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사업 신청은 28일부터 2월 18일까지 군청 경제과 경제팀에 하면 된다. 2월 중 심사를 거쳐 총 5개 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액은 매년 업체당 6백만 원(월세 기준), 2년간 1천2백만 원까지다. 다만, 휴·폐업 업체 및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체는 제외한다. 

신청대상은 신청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과 거주 사실이 있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3년 이내인 만 39세 이하 청년 소상공인이다.

김태수 군 경제과장은 "옥천의 청년들이 자립 기반을 다지고 경제활동을 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열정이 가득한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하여 지역경제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문갑 기자 mgc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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