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상포지구 개발 투자자들, 주철현 전 여수시장과 공무원 고발

여수 상포지구 개발 투자자들, 주철현 전 여수시장과 공무원 고발

기사승인 2020-01-29 17:50:38
전남 여수시 상포지구 개발사업의 투자자들이 주철현 전 여수시장과 공무원, 개발업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여수 상포지구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상포지구 개발사업의 최고 책임자인 주 전 시장과 공무원 3명을 업무상 배임과 허위공문서 작성 방조 혐의로 전남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29일 밝혔다.

비대위는 또 상포지구 개발을 주도한 개발업체 대표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비대위는 "개발업체가 시세차익으로 195억원을 챙겼고 이 가운데 현금으로 받은 대금만 50억원에 달해 어디로 흘러갔는지 찾아내야 비리의 행방을 알 수 있다"며 "공정한 수사로 인허가 과정의 특혜 의혹을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여수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나선 주 전 시장은 보도자료를 내고 "무고함을 또다시 입증하기 위해 조사를 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주 예비후보는 "지난 2017년 3월부터 2018년 7월까지 경찰·검찰의 수사에서 전혀 수사의 대상이 아니었고, 단 한 차례도 조사받지 않았다"며 "고발사건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선거를 방해하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상포지구는 삼부토건이 1986년 12만5천400㎡를 매립한 뒤 1994년 전남도의 조건부 준공을 받았다.

배수시설과 도로 등 기반시설을 만들지 못해 20여년간 사업이 중단됐다가 2015년 개발업체 Y사가 용지를 매입해 개발을 재개했다.

Y사 대표인 김모(48)씨가 주 전 시장의 5촌 조카사위로 알려지면서 특혜 의혹이 일었다.

김씨는 법인 자금 28억6천여만원 등 96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2018년 4월 구속됐으나 7개월 만에 석방됐다.

시민단체인 여수시민협은 2018년 4월 주 전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준공 인가가 여수시장의 재량 범위 내에서 이뤄졌고 부실 공사라는 이유만으로 직무유기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을 결정했다.

여수=전송겸 기자 pontneuf@kukinews.com
전송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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