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는 올해 5000만 원을 투입해 중소기업 수출보험료를 지원한다. 업체당 최대 100만원의 수출보험료를 지원한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이 해외에서 수출거래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거나 수입자가 대금을 늦게 지급해 회사 운영에 타격을 받는 위험요소에 대비하도록 보험상품 가입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받는 수출 보험료로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운영하는 수출신용보증(선적 전·후), 단기수출보험(일반, 중소Plus+), 단체수출보험 등 5종의 보험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선적 전 수출신용보증은 수출 물품을 조달하기 위한 자금부족 때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연대보증을 서주는 보험상품이다.
선적 후 수출신용보증은 금융기관이 선적서류를 근거로 수출채권을 매입할 때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연대보증을 한다.
일반 단기수출보험은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물품수출 이후에 수입자에게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보험금액과 내용에 따라 손실금을 기업에 지급한다.
중소Plus+ 단기수출보험은 수입자 위험, 신용장 위험, 수입국 위험 등 보험계약자가 선택한 담보위험으로 손실발생 때, 책임금액 범위에서 손실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업에 지급한다.
단체수출보험은 성남시가 보험계약자가 돼 중소기업이 단체로 가입하는 보험상품이다. 기업은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 발생 때 5만 달러 한도에서 손실의 95%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각 수출보험료 지원대상은 성남시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둔 중소기업이다. 자금 소진 때까지 한국무역보험공사 경기남부지사를 통해 신청받는다.
성남=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