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한 의원, 부인 명의 땅 옆 국유지 1천200여㎡ 불법매립

전남도의회 한 의원, 부인 명의 땅 옆 국유지 1천200여㎡ 불법매립

기사승인 2020-02-04 15:37:16
[쿠키뉴스] 전송겸 기자 =전남도의회 한 의원이 부인 명의로 된 부지의 인근 국유지를 불법으로 매립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4일 여수시에 따르면 전남도의회 A 의원은 2013년 9월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2천500㎡ 면적의 저지대 땅을 농경지로 만들겠다며 우량 농지 개량허가를 받고 최근까지 복토 작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이곳 부지에 3∼10m 높이까지 돌담을 쌓고 성토 작업을 하는 것을 두고 인근 주민이 자신의 소유 부지에 흙을 쌓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에 여수시가 조사에 나선 결과, 성토 작업이 진행 중인 땅 가운데 1천200여㎡가 기획재정부 소유의 도로와 국유지로 조사됐다.

여수시는 A 의원 측이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매립했다고 보고 도로를 관리하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순천국토관리사무소와 자산관리공사 등에 해당 사실을 알렸다.

순천국토관리사무소는 3일 현장 조사를 한 데 이어 이날 A 의원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다.

순천국토관리사무소는 불법 매립한 땅은 원상복구를 명령하는 한편, 변상금도 부과키로 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국유지를 개인이 사용하려면 관계 기관으로부터 점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무단으로 국유지를 훼손한 것은 엄연하게 불법인 만큼 원상 복구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A 의원은 "농사를 지으려고 우량 농지 개량허가를 받아 흙을 쌓았는데 국유지가 포함된 줄은 몰랐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원상복구 하겠다"고 밝혔다.

pontneuf@kukinews.com
전송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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