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소식] 사천시, 치매 가족을 위한 ‘오손도손 쉼터’ 운영

[사천소식] 사천시, 치매 가족을 위한 ‘오손도손 쉼터’ 운영

기사승인 2020-02-17 16:02:46

[사천=쿠키뉴스] 강연만 기자 = 경남 사천시(시장 송도근)는 치매어르신과 그 가족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오손도손 쉼터'를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진단을 받은 어르신 중 장기요양등급 서비스 등 국가서비스는 받지 않고 집에 거주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신청자를 받아 무료로 쉼터를 연중 운영한다.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 3시간 운영할 계획이다.

운영 프로그램으로 작업치료, 운동교실, 웃음교실, 원예교실, 음악교실, 미술교실 등이 다채롭게 구성돼 운영된다. 또한 참여를 원하지만 접근성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사천읍과 곤양면 권역으로도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그 외 어르신들을 위한 치매무료검진, 치매지원물품 제공, 치매치료비지원, 치매파트너 양성, 치매예방교육, 인지강화프로그램, 브레인케어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각종 프로그램 참여는 사천시치매안심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사천시,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접수

경남 사천시(시장 송도근)가 17일부터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입원하거나 격리된 사람에 대해 생활지원비 지원에 나서 접수·신청을 받는다.

생활지원비 신청대상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입원치료) 통지서를 받고 입원하거나 격리된 자 중에서 격리해제 통보를 받은 사람으로 방역당국의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경우에 한해 지급한다.

유급휴가비용은 입원 또는 격리된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한 경우에 사업주에게 지급하며 사업주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가구원 중 한명이라도 사업주가 제공하는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생활지원비를 지급하지 않고 공공기관과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의 근로자도 생활지원비 지원이 제외된다.

생활지원비는 환자 또는 격리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와 함께 통장사본, 본인 신분증,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을 지참해 신청하면 된다.

kk77@kukinews.com

강연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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