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쓰레기 불법투기(소각) 야간 합동단속 시행

진주시, 쓰레기 불법투기(소각) 야간 합동단속 시행

기사승인 2020-02-19 16:24:29

[진주=쿠키뉴스] 강연만 기자 = 경남 진주시(시장 조규일)가 18일 저녁 시 전역을 본청 청소과와 읍·면동직원, 시민수사대로 구성된 30개 반 327명으로 자체단속반을 편성해 쓰레기 불법투기(소각) 야간합동 단속을 시행했다.

중점 단속대상은 비규격봉투를 사용해 배출하는 행위, 재활용이 불가능한 쓰레기를 배출하는 행위, 음식물쓰레기를 종량제봉투에 혼합해 배출하는 행위, 불법소각행위, 대형폐기물을 신고하지 않고 배출하는 행위 등으로 배출장소와 배출시간을 지키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도 홍보와 지도를 동시에 진행했다.

시는 올해 들어 처음 실시한 단속에서 불법투기 15건을 적발해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할 예정이며 사안이 경미한 35건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계도와 안내를 병행해 실시했다.

중앙시장을 비롯한 시내 전역에 걸쳐 실시한 이번 단속활동 결과를 살펴보면 평상시에도 적발이 많이 되었던 곳으로 고질적인 불법투기가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 했다.

특히 시는 정기적인 쓰레기불법투기 야간 합동단속 뿐만 아니라 지난해 중앙시장 주변 불법쓰레기투기 예방을 위한 이동식CCTV 4대를 설치하고 지속적인 쓰레기 불법 투기단속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제까지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홍보와 계도를 수차에 걸쳐 추진 해 오고 있지만 쓰레기 불법투기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시민 스스로 성숙한 시민의식과 준법정신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에 동참해 주시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그동안 불법투기 단속 결과 2018년 330건 6495만원 2019년 297건 6390만원 2020년 2월 현재까지 19건 365만원의 불법투기를 적발해 과태료를 처분했다.

kk77@kukinews.com

강연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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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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