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쿠키뉴스] 강연만 기자 = 경남 사천시(시장 송도근)가 오는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대비해 지난 17일부터 대상농가에 대해 찾아가는 퇴비 부숙도 검사·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퇴액비화기준 중 부숙도 기준 등에 대한 고시'가 개정되면서 오는 3월 25일부터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시행됨에 따라 허가대상 농가는 6개월에 1회 신고대상 농가는 1년에 1회 의무적으로 검사해야 한다.
배출시설 면적 기준 1500㎡ 이상은 부숙도 후기와 완료 1500㎡ 미만은 부숙도 중기 이상의 부숙도를 유지해야 농지로 배출이 가능하다.
퇴비 부숙도 기준 위반 시 200만원 이하 검사결과지를 3년간 보관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 퇴액비관리대장 미 작성과 미 보관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하였으나 축산농가의 부숙도 검사·컨설팅 신청이 저조해 컨설팅 지원반이 전체 관리대상 농가를 직접 방문해 부숙도 검사·퇴비 관리요령에 대해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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