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쿠키뉴스] 최재용 기자 = DGB캐피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피해 확산에 따라, 개인 및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원금상환 유예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대상은 ▲코로나19 발생 지역 사업자 ▲국외 확진 발생 지역 수출입 거래 기업 및 거래 예정 기업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하거나 자가 격리 중인 고객 ▲기타 코로나19 관련 간접 피해 고객 등을 대상으로 한다.
원금상환 유예를 신청은 콜센터 등을 통해 가능하며 조건에 따라 최장 3개월 원금상환이 유예된다.
서정동 DGB캐피탈 대표이사는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검토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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