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 오산시의회가 9일 제248회 임시회 개회식 및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0일간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와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8건과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동의안 및 보고안, 의견제시의 건 및 기타 안건 등 총 19건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의원발의 조례안으로는 장인수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 이성혁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 집행부에서 제출한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산시 청년의 시정참여 활성화 조례 폐지조례안', '오산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산역환승센터 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총 8건의 조례안이 접수됐다.
장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추경예산안에는 소상공인과 소외계층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한 예산 및 중요 사업에 대해 강구해 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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