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쿠키뉴스] 권기웅 기자 = 경북 문경시는 출산 장려 환경을 조성하고 임산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차요금을 100% 면제한다고 1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임산부 차량표지를 부착한 차량이 시내 유료 공영주차장과 공공기관청사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면 주차요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산부 차량표지는 문경시에 주민등록이 된 임산부가 운전면허증, 차량등록증을 지참해 문경시보건소 건강관리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유효기간은 분만예정일로부터 180일까지다.
박종수 문경시 교통행정과장은 "사회적으로 출산을 장려하고 임산부를 배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복지와 서비스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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