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소식] 남해군,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금 신청 접수

[남해소식] 남해군,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금 신청 접수

기사승인 2020-03-13 10:03:31

[하동=쿠키뉴스] 강연만 기자 = 경남 남해군(군수 장충남)이 2020년도 상반기 2차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금 신청을 오는 27일까지 접수한다.

군은 이달 초 46명 12억 7900만원의 1차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을 확정했다. 이번 2차 지원은 코로나19 피해 조기극복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융자규모는 6억 3200만원 정도며 융자용도는 운영자금이다.

지원대상은 1순위로 코로나19 확진 또는 격리(해제포함)된 농·어업인이다. 2순위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이며, 3순위는 농어촌진흥기금 신청 농·어업인과 조례에 명시된 법인이다.

대출금리는 연 1%다. 융자기간은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이며 지원한도는 개인 3000만원, 법인은 5000만원이다.

대상사업은 ▲종자(종묘, 종균 등 포함) 농약, 비료, 원료, 사료 등 재료 구입비 ▲농기구․소액농기계 구입비 ▲광열·동력비 사용료 ▲시설·장비 임차료, 수송비, 유통·판매·가공에 필요한 운영자금이다.

융자지원을 희망하는 관내 농어업인은 신청기한 내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제출하면 된다.

군은 이번 융자지원계획을 공고문 또는 군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하고 객관적이고 타당한 융자지원 기준으로 심의해 경상남도에 추천할 계획이다.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농업정책팀 또는 각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경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남해군, 임도 쓰레기 무단투기 집중 '단속'

경남 남해군(군수 장충남)이 산림의 경영관리와 보호를 목적으로 개설된 임도 주변에 불법 쓰레기 무단투기를 예방하기 위해 집중 단속을 6월 말까지 추진한다.

최근 임도와 숲을 찾는 이용객이 늘어나면서 불법 임산물 채취 및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생활쓰레기와 대형폐기물 등을 차량을 이용해 몰래 버리고 있어 숲을 오염시키고 있다"며 "특히 임도 이용객에게 불쾌감을 주고 있어 매일같이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의 노력에도 불법 쓰레기 투기는 줄지 않고 있다. 특히 군은 불법 쓰레기가 많은 임도 주변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경각심을 고취하고 있지만 불법쓰레기 투기는 여전한 상태다.

이 같은 상황이 계속되자 남해군이 임도 주변 쓰레기 수거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불법투기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군은 불법투기자의 신원이 확인될 경우 「산림보호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공공임도 85개 노선 121.6km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적극적으로 불법투기 단속을 실시하겠다"며 "불법 투기를 발견할 경우 환경녹지과 산림조성팀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kk77@kukinews.com

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
강연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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