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신천지 시설폐쇄 집회금지 '2주 연장'

진주시, 신천지 시설폐쇄 집회금지 '2주 연장'

기사승인 2020-03-23 15:33:32

[진주=쿠키뉴스] 강연만 기자 = 경남 진주시(시장 조규일)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신천지 관련 시설폐쇄와 집회금지 기간을 다음 달 6일까지 추가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지난 10일 긴급 행정명령을 통해 관내 신천지 종교시설 8곳을 폐쇄하고 같은 교단이 주관하는 집회를 금지하는 조치를 2주간 연장한바 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개학이 추가 연기됨에 따라 해당 시설 폐쇄를 다시 2주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시는 행정명령을 일간신문을 통해 공시 송달하는 한편 감염병과 종교관련 담당부서 합동으로 2인 1조씩 8개조를 현장에 투입해 관련 행정처분 명령서를 시설관리 책임자 등에게 직접 교부하고 해당시설 출입문에 부착했다.

시 관계자는 "개학을 앞둔 이번 2주간이 코로나19 차단의 분수령이 될 결정적인 시기이다"라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외출과 집단 활동을 최대한 자제해주시고, 다른 사람과의 2m 건강 거리두기를 생활화하는 등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진주시는 지난달 21일 확진자 발생 이후 추가 확진자는 없으나, 코로나19 다수발생국가 입국자 현황 파악과 관리, 집중발생지역 대학생 배려검사와 안전숙소 운영, 일제 방역소독의 날 지정 운영 등 지역사회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한 고강도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kk77@kukinews.com

강연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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