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정진용 기자 = 검찰이 텔레그램 n번방 전 운영자 ‘와치맨’에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24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지난 19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 심리로 열린 전모(38·회사원)씨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전씨는 텔레그램 닉네임 ‘와치맨’의 사용자다. 그는 닉네임 ‘갓갓’ 사용자에게 n번방 운영을 이어받은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는 공중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한 영상 등 불법 촬영물을 게시한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전씨는 재판 중 계속된 수사에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영상을 포함한 불법음란물 9000여건을 n번방에 유포한 혐의가 밝혀져 지난달 추가 기소됐다.
전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이달까지 총 3차례 이뤄진 재판 과정에서 12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전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9일 열릴 예정이다.
n번방의 연장 선상에서 만들어진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씨(25)는 이미 구속됐으며, 신상정보 정보 공개 여부가 이날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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