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쿠키뉴스] 신광영 기자 =임정엽 완주진안무주장수 예비후보가 안호영 민주당 예비후보의 큰형과 관련된 재판이 연기된 것에 대해 안 예비후보의 입장을 밝혀달라는 공개질의서를 보냈다.
임 예비후보는 25일 공개질의서를 통해 “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 친형 등 선거 캠프 관계자들이 지난 총선 국민의당 경선에서 탈락한 A씨(당시 완주군 통합체육회 수석부회장)측에 선거조직 인수 대가로 3차례에 걸쳐 현금 1억3000만원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위반)로 지난해 3월 재판에 넘겨졌다”며 “하지만 일 년이 넘도록 1심 결론도 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것을 두고 지난해 국정감사가 지적하기도 했다”며 “특별한, 합리적 이유 없이 재판을 진행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1심의 경우 기소된 날부터 6개월 이내, 항소심과 상고심은 4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그러면서 “정치와 사법・경제개혁을 바라며 촛불을 들었던 국민의 목소리와는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며 “총선을 앞둔 완진무장 군민들의 현명한 판단을 위해 공개질의서를 보낸다”고 공개 질의 배경을 밝혔다.
<아래 이하는 1억 3천만원, 후보매수 재판 의혹에 대한 공개질의서>
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 친형 등 선거 캠프 관계자들이 지난 총선 국민의당 경선에서 탈락한 이돈승 당시 완주군 통합체육회 수석부회장 측에 선거조직 인수 대가로 3차례에 걸쳐 현금 1억3천만원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위반)로 지난해 3월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일 년이 넘도록 1심 결론도 나지 않고 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1심의 경우 기소된 날부터 6개월 이내, 항소심과 상고심은 4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리도록 하고 있는데, 이미 한참을 넘긴 상태다. 여기에도 모자라 내달2일로 재판이 미뤄졌다. 재판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것을 두고 지난해 국정감사가 지적하기도 했다. 특별한, 합리적 이유 없이 재판을 진행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일반 시민들은 이러한 재판을 받지 않는데 특정인의 재판 연기 등은 ‘공정과 형평성의 문제’에서 벗어나 특혜 아니냐는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정치와 사법・경제개혁을 바라며 촛불을 들었던 국민의 목소리와는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
총선을 앞둔 완진무장 군민들의 현명한 판단을 위해 공개질의서를 보낸다.
1. 1억3천만원 후보매수 사건 신고자는 안 예비후보 측 가족이라고 하던데 사실인가? 사실이면 누구인가?
2. 1억3천만원 후보매수 사건과 관련해 안 예비후보 친형인 안00등 5명이 재판을 받고 있고 서로 돈을 주고받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안 예비후보의 입장은 무엇인가?
3. 사건관계자 A씨와 B씨(안 예비후보 전비서관)는 선거사무실에서 선거운동을 돕고 있다고 전해 들었다.
4년 전 사건 관련자와 또 다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온당한 처사인가?
4. 사건 관계인의 살인사건이 발생했다. 의혹을 풀기 위해 진상 규명 촉구를 제안한다. 안 예비후보 입장은 어떠한가?
5. 자신의 선거와 관련해 친형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사법개혁특위위원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스스로 촛불민심의 적폐가 된 것은 아닌지 일말의 책임을 지고 후보 사퇴 의향은 있는가?
2020년 3월25일
무소속 완진무장 국회의원 예비후보 임정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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