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쿠키뉴스] 강연만 기자 = 경남 사천시(시장 송도근)가 지난달 22일부터 4월 5일까지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밀집된 공간에서 감염 위험이 높은 유흥주점 전 업소 169개소에 대해 사천경찰서와 사천소방서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 제2호에 따라 유흥주점에 대해 보름동안 운영을 중단해 줄 것을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운영 시 ▲종사자 체온관리와 유증상자 즉시 퇴근 ▲출입자 발열과 호흡기 증상 확인여부 ▲이용자와 종사자 전원 마스크 착용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등의 준수사항을 확인한다.
특히 운영업소는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과 자체점검표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는 집회·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실시하고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처벌로 벌금 300만원 부과와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를 손해배상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 모두가 당분간 외출이나 모임은 자제하고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에 적극 동참해주실 것을 당부한다"며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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