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합법적 체류 외국인 계절근로자 모집

봉화군, 합법적 체류 외국인 계절근로자 모집

기사승인 2020-04-06 11:21:38

[봉화=쿠키뉴스] 권기웅 기자 = 경북 봉화군은 코로나19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이 어려워 합법적으로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을 계절근로자로 모집한다.

6일 군에 따르면 법무부가 국내 방문동거(F-1) 자격으로 합법적 체류 중인 외국인의 계절근로 활동을 한시적으로 허용해 농작업 인력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군이 모집하는 외국인은 68명으로 농가에서 숙식을 제공하고 90일간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주는 농가에 배정될 예정이다.

또 담당지역 외국인 관서에 체류자격 외 활동 신청을 대리하며 산재보험료도 지원한다.

계절근로 활동을 원하는 외국인은 봉화군 (054-679-6823)이나 귀농·귀촌콜센터(1899-9097)로 신청하면 된다.

앞서 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사업으로 외국인 노동자 107명을 배정받았으며, 상반기 70명이 입국할 예정이었다.

엄태항 봉화군수는 "앞으로 코로나19에 따른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촌일자리센터운영과 농촌일손돕기 확대, 생활정보지를 통한 인력중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일손부족문제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zebo15@kukinews.com

권기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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