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쿠키뉴스] 권기웅 기자 = 경북 안동경찰서는 상가에 불을 질러 40대 부부를 숨지게 한(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A(63·여) 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5일 오전 1시 30분께 명륜동 북문시장 인근 주택가를 배회하다가 한 상가건물 앞에 불을 낸 것으로 CCTV 분석 결과 드러났다.
이 불은 상가건물로 번져 2층에 있던 B(49) 씨 부부가 숨졌다.
또 식당 1층과 집 2층을 태우는 등 1시간여 만에 1900여만 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냈다.
경찰은 소방당국이 불을 진압하다 2층 화장실에서 숨진 부부를 발견함에 따라 이들이 대피하다가 연기에 질식해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를 상대로 방화 동기를 추가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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