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이 몸살을 앓고 있다. 은행권은 취약차주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환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있다. 국외자들의 경우 만기가 도래한 대출을 비대면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9일 소비자가 코로나19 사태로 금융거래상 겪는 불편사항을 정리해 알아두면 유익한 ‘코로나19 관련 주요 금융상담 FAQ’를 발표했다.
◇은행·저축은행
소득이 없는데 대출금 상환유예 가능하나
정부는 취약계층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코로나19로 매출감소 등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중기‧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원리금연체‧자본잠식 등 부실이 없는 경우 지난 1일부터 6개월 간 원금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시행했다. 기존 거래관계가 있는 은행·저축은행을 방문해 안내받으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외체류 중 대출만기가 도래해 연장신청을 위해 귀국하려 했는데 체류중인 국가 한국여행금지 조치로 출국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유선 녹취 등 비대면 방식으로 대출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대출 종류에 따라 비대면 만기연장 가능 여부가 다를 수 있어서 은행이나 저축은행에 문의해야 한다.
자녀가 부모를 대리해 은행업무를 보려면 준비해야 할 것은
예금‧송금‧대출‧외국환 업무 등 업무별로 준비해야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위임장‧신분증 등)가 다를 수 있다. 부모님이 거래해온 은행·저축은행에 전화에 구비서류가 무엇인지 확인한 후 방문하기 바란다.
◇보험
코로나19 사태속에 보험사가 보험설계사 집합교육 등을 하고 있어 부당하다
금융감독원은 많은 사람이 참가하는 모임을 최소화하도록 생‧손보협회에 협조를 요청했다. 향후에도 보험회사가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마트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 시 해당 마트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 가능한가
마트에 방문했던 고객이 마트가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받으려면 코로나 감염과 관련해 해당 마트에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돼야 하는 등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대상에 해당될 필요가 있다.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보험약관 조항을 검토한 후에 처리될 필요가 있다. 보험사와 분쟁이 생길 시 금융감독원 상담이나 민원신청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확진자 방문 등으로 영업장이 닫혀 손실이 발생하면 기업재물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한가
코로나19로 영업이 중단된 기업이 영업중단으로 발생한 ‘기업휴지손해’를 보장하는 내용으로 보험을 가입한 경우 해당 보험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요건이 충족되면 보상될 수 있다.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보험약관 조항을 검토한 후에 처리될 필요가 있다.
◇금융투자
정부가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를 일정기간 면제했으나 증권회사가 기존 기준에 따라 반대매매를 실행해 손실이 발생했다
코로나19확산과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로 최근 국내 주식시장이 급격한 하락세를 보임에 따라 증권회사의 과도한 신용융자담보주식 반대매매를 억제하기 위하여 3월 16일부터 오는 9월 15일까지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를 면제했으나 동 면제조치 이후 적용되는 담보비율 기준은 증권회사 자율에 맡기고 있다.
다만 사전통지의무 미이행 등 반대매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반적인 분쟁사항으로 민원이 접수되면 사실관계 조사 등을 실시한 후 검토결과를 회신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글로벌증시가 하락해 ELS 상품이 원금손실구간에 진입했다. 상품 중도환매가 유리한가
ELS 상품은 만기가 정해진 상품으로 기초자산 가격이 손실발생조건 수준으로 하락하면 만기 내에 기초자산 가격이 손실발생조건 이상으로 회복하지 못하면 손실이 발생하는 상품이다.
따라서 ELS 상품은 일부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손실발생시점에 환매할 지 만기까지 유지할 지 여부는 기초자산 가격 향후 전망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주문폭주 등으로 전산장애가 일어나 주문을 못해 손실이 생기면 보상받을 수 있나
증권·선물회사는 온라인거래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해 자체 보상기준을 마련, 운용하고 있다. 전산장애가 생기면 객관적인 주문기록이 있는 등 금융회사별 내부보상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SNS·인터넷 카페 등지서 코로나19 테마주 투자권유를 받았다
부정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주식시장에 루머나 풍문을 유포해 시장을 교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등 특정이슈와 관련된 테마주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증권게시판·SNS·인터넷카페 등으로 근거없는 루머나 풍문을 접할 경우 현혹되지 말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으로 공시내역 등을 확인해야 한다.
◇카드사·캐피탈·대부업
코로나19 사태로 관광버스 차주 차량 할부금 납입이 어려우면 분할원금과 이자 납입 유예가 가능한가
취약계층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코로나19로 매출감소 등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중기‧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원리금연체‧자본잠식 등 부실이 없는 경우 지난 1일부터 6개월간 원금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시행중이다. 기존 거래관계가 있는 캐피탈사와 상담해 안내받으면 된다.
일시적 소득감소‧원리금 연체 등으로 신용등급이 하락해 카드론 한도가 축소됐는데
소득‧연체 정보 등을 반영한 신용등급 산정과 이를 활용한 카드론 등 신용한도 부여는 금융회사 자율적인 내부경영에 관한 사항으로 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다. 일부 카드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자발적으로 카드론 조건 변경 등 지원하고 있다. 카드론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카드사와 협의하면 된다.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 여신전문회사 금융지원이 있나
최근 여신금융업계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다양한 금융지원을 자발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특히 일부 카드사는 확진자 또는 격리자 결제대금 청구유예‧연체료 감면‧만기상환 연장 또는 의료업종 무이자할부 등을 지원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카드사를 통해 안내받으면 된다.
코로나19로 수입이 급감해 기존에 대부업체로부터 받은 대출상환이 어렵다
일부 대형 대부업체도 타 금융권과 동일하게 코로나19로 매출감소 등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원리금연체 등 부실이 없는 경우 4.1일부터 6개월간 원금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 및 추심정지 등 금융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해당 대부업체‧지원 내용 등 세부 사항은 한국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외에도 정상적인 대출상환이 어려운 경우 상환유예‧채무감면 등을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더 이상 상환능력이 없으면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 신청이 가능하다. 신용회복위원회나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기관에 문의해 안내받으면 된다.
과도한 추심행위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대처방안은
불법채권추심 행위 사례는 채권추심자가 신분을 밝히지 않고 추심,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 반복적으로 전화 또는 주거지를 방문하는 추심 등이다. 불법채권추심 행위는 금융감독원과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면 된다.
지난 1월 28일부터 불법사금융 피해(우려)자를 대상으로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법률구조공단 소속)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다. 지원대상은 대부업자(미등록·등록)로부터 불법추심 피해를 입었거나 법정최고금리(연 24%) 초과 대출 이용자 등이다. 신청방법은 금융감독원 또는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여 안내받으면 된다.
◇보이스피싱
코로나 영향으로 자금난을 겪는 자영업자 대상 대출안내 전화를 받았다
코로나 영향으로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은행 자체대출·정책자금 대출은 영업점에서만 취급 가능하다. 전화나 문자를 통한 대출지원 광고는 보이스피싱 우려가 있다. 금융회사가 대출취급시 수수료 등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보이스피싱이니 유의해야 한다.
출처가 불분명한 곳에서 마스크·손소독제 결제문자를 받았다
출처가 불문명한 문자메시지는 보는 즉시 삭제해야 한다. 결제여부 확인을 위해 전화를 하는 경우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경찰 또는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할 우려가 있으므로 전화 대응은 해선 안 된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경우 금융감독원이나 관할 경찰에서 신고해야 한다.
가족·친구로부터 마스크 구매에 필요한 자금이체를 요청받았다.
가족·친구 등을 사칭해 메신저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일체 응해선 안 된다. 부득이한 경우 전화로 본인과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게 좋다.
◇불법사금융
정부기관 코로나19 지원 온라인 대출 광고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나
온라인에 게재되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햇살론·국민행복기금 등 정부지원 서민금융 대출광고는 불법대출일 가능성이 높다. 이들은 공공기관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고 로고를 바꿔 합법적 대출처인 것처럼 연출하고 있으므로 현혹되선 안 된다.
“○○금융그룹” “○○지원센터”에서 발송한 코로나19 대출 광고 문자를 받았다
최근 제도권 금융기관 코로나19 대출인 것처럼 가장해 문자메세지 광고를 보내는 불법대출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따라서 광고에 기재된 업체 상호·등록번호·인터넷 주소(URL) 등이 인터넷에서 조회되는 해당 금융기관 정보와 정확히 일치하는 경우에만 대출상담을 진행해야 한다.
코로나19 온라인 대출광고 또는 문자메세지를 클릭하니 개인정보를 요구했다
제도권 금융회사는 대출상담을 요청한 사람들에게 개인신용정보만 처음부터 요구하지 않는다.
인터넷 대출광고에 기재된 연락처로 대출상담 시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주민번호나 재직증명서·계좌거래내역 등 개인신용정보를 먼저 요구하는 경우는 개인신용정보를 탈취하려는 불법업자로 의심해야 한다. 개인신용정보가 포함된 각종 서류를 전달해서도 안 된다.
성명이나 주민번호 등이 노출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거래은행 지점에 방문해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시스템에 개인신용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하면 해당 은행과 타 금융회사에 노출자 정보가 전파된다.
불법업자가 노출자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해 대출신청 또는 신용카드 발급 등을 시도하는 경우에 금융회사 직원이 본인 확인을 보다 더 철저히 하게 돼 사고를 막을 수 있다.
미등록 대부업자 대출이용 후 고금리·불법채권추심 등에 시달리고 있다
등록되지 않은 대부업체를 이용해 불법행위에 시달리는 경우 대출계약서·원리금 입금증·녹취록 등 증거를 확보한 다음금감원이나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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