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습지보호구역 운곡저수지 낚시 집중단속

고창군, 습지보호구역 운곡저수지 낚시 집중단속

기사승인 2020-05-06 11:21:13

[고창=쿠키뉴스] 신광영 기자 =전북 고창군은 운곡저수지의 불법 낚시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6일 밝혔다. 

운곡저수지는 지난 2018년 9월 지정된 습지보호지역이다. 최근 운곡저수지에서 불법 통발과 야간 낚시 행위 흔적들이 발견되고 있다. 특히 바늘에 어분을 뭉치는 것은 물론, 물고기의 집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주먹 크기의 떡밥을 다량 투척해 수질 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다. 또 낚시객들이 버리고 간 각종 쓰레기와 오물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및 악취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에 따라, 고창군은 이달 중 낚시차량의 통행구간에 차단봉을 설치해 낚시객들의 출입을 차단할 계획이다.  적발될 경우 관계법 규정에 따라 고발조치 된다. 현행 습지보전법 제24조 제1호에 따라 낚시 등 불법어로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고창군 관계자는 “관계법상 습지보호지역 내 모든 유어 행위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적발되는 경우 선처 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며 “환경오염과 자연 생태계 보전을 위해 법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shingy1400@kukinews.com

신광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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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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