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도 “2주간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

대구도 “2주간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

기사승인 2020-05-11 13:17:07

[대구=쿠키뉴스] 최태욱 기자 = 대구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11일부터 2주간 유흥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최근 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가 대구에서 확산되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날 코로나19 극복 대구시 범시민대책위원회, 감염병 관리지원단, 유관기관과 긴급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이날부터 2주간 시내 모든 유흥주점과 일반음식점 중 감성주점·콜라텍에 대해 집합금지를 명령했다.

대구지역의 유흥시설은 총 1300여 개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클럽 30여 곳, 콜라텍 30여 곳이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시가 지난 8∼11일 클럽 형태로 운영되는 다중밀접접촉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클럽 4곳이 마스크 미착용 등 준수사항 미이행으로 적발됐다.

시는 다중밀접접촉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안전거리 확보 등이 이뤄지지 않아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대구에는 수도권 클럽 방문자가 총 18명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에 대한 코로나19 감염 검사에서 14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고 4명은 검사 중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대구는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몇 달간 참으로 혹독한 희생을 치러 왔다”며 “5월초 연휴기간에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고 밀접접촉이 우려되는 모든 시설에 출입을 삼가해달라”고 당부했다.

tasigi72@kukinews.com

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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