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쿠키뉴스] 권기웅 기자 = 경북 안동시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과 사업자를 위해 올해 정기분 도로점용료 25%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고 20일 밝혔다.
도로법상 재해 등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도로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감액이 가능하다는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에 따라서다.
감면 대상은 소상공인 등 모든 민간사업자와 개인으로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은 제외된다.
시는 감면 대상 1425건에 감면액 규모는 1억2900만 원으로 추산했다.
김동명 안동시 건설과장은 "2020년 정기분으로 부과된 도로점용료 중 미수납 도로점용료는 감액 후 고지서를 재송부하며, 이미 수납한 도로점용료는 감면액을 정산해 환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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