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진수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5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20일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총 징역 35년에 벌금 30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구형했다. 박 전 대통령은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불참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10월16일 이후 모든 재판을 보이콧하고 있다.
검찰은 “대법원 파기환송 등 사실관계가 상당 부분 확정된 상태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최종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에 강조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형을 정해 헌법 11조의 평등 가치를 구현해 우리 사회에 법치주의 살아있다는 것 보여줘야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재직 중 뇌물과 관련해 징역 25년, 벌금 300억원, 추징 2억원을, 또 뇌물 이외 직권남용과 관련해서는 징역 10년, 추징 33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국민의 대통령임에도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자신과 최서원을 위한 사익추구 수단으로 남용했다”며 “정경유착을 보여주고 국민이 준 공적 권한을 사유화했다”고 설명했다.
또 국정원 특활비 상납과 관련해서도 “국가 안보의 버팀목이 될 국정원 특활비를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해 국가와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기까지 했다”며 “그런데도 박 전 대통령은 이런 잘못을 단 한 순간도 인정하지 않고 오로지 남의 탓으로 돌리며 책임을 회피하고, 사법절차 또한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박 전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무죄를 주장하고 나섰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박 전 대통령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혐의를 전부 부인해 왔다”며 “박 전 대통령은 창조경제 등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소신이 있었고, 각 범죄사실에 대한 고의나 인식이 없었고 공범들에게 지시한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은 최초 여성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 노력해왔고, 이 사건 이전에 부패에 연루된 적이 없으며 국정농단으로 사적이득을 취한 적도 없다는 것은 다 알고 있다”며 “창조경제를 강조하며 최서원이 기업들과 연락하며 문제가 벌어졌으나, 최서원을 신뢰했고, 최서원이 믿음을 저버리는 것을 알지 못하는 등 문제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의 선고는 오는 7월 10일 오후에 진행된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 관련해서는 2심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상의 ‘뇌물 분리선고’ 원칙에 따라 대통령 재임 중 저지른 뇌물 범죄의 형량을 별도로 선고하라는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또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의 경우 국정원에서 받은 돈 가운데 34억5000만원은 국고손실 혐의로, 2억원은 뇌물 혐의로 추가 인정해야 한다며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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