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2020년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동해시, 2020년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기사승인 2020-06-10 13:40:33

[동해=쿠키뉴스] 조병수 기자 =강원 동해시(시장 심규언)가 올해 6월 1일 기준 정기분(제1기분) 자동차세 37억 6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동해시에 따르면 이번에 부과한 자동차세는 전년도 37억 5300만원 대비 700만원(0.18%) 가량 소폭 증가했으며, 이는 1기분 부과대상 자동차 수가 약 200대 증가함에 따른 것이다.

자동차세는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 12월 1일) 기준 동해시 관할구역에 등록·신고된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과세 대상은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건설기계 중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 트럭) 등이다.

납부 기한은 이달 30일까지이며 고지서에 기재된 지방세입 계좌를 비롯 가상 계좌,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CD/ATM, 위택스(Wetax), ARS 전화(1899 2992)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전병업 세무과장은 "자동차세 납부 기한이 경과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므로 반드시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chobs@kukinews.com

조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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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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