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쿠키뉴스] 권기웅 기자 = 남부지방산림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오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산림드론 등을 활용한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 산간계곡 무단 점유·훼손 ▲ 불법 취사 ▲ 오물·쓰레기 투기 ▲ 임산물 불법 굴·채취 ▲ 불법 산지훼손 의심지 등으로 집중한다.
또 오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여름 휴가철 ‘산림사법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해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에 산림사법 단속인력을 확대 편성할 계획이다.
이효형 남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장은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소중한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산을 찾는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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