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영양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기사승인 2020-06-16 10:49:34

[영양=쿠키뉴스] 권기웅 기자 = 경북 영양군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올해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이 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없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다.

16일 군에 따르면 해당 법률의 적용 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지않은 부동산에 적용된다. (단 소유권의 귀속에 대해 소송이 계속 중인 부동산은 제외 된다.)

확인서 발급신청은 군이 위촉한 5명 이상 보증인(변호사 또는 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1명 이상 포함)의 보증서를 첨부해 종합민원과 지적담당으로 신청하면 된다.

앞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과거 세 차례(1978년, 1993년, 2006년)에 걸쳐 시행된 바 있다.

권영석 영양군 종합민원과장은 "이번 특별법이 13년 만에 시행되는 만큼 모든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zebo15@kukinews.com

권기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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