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쿠키뉴스] 권기웅 기자 = 지난해 4월 1일부터 시작된 남부지방산림청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임업경영체) 등록이 올해 6월 현재 등록 건수가 1000건이 넘었다.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지역 임업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등록 서비스를 진행하는가 하면 산림조합 내 안내 책자 비치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쳐서다.
이에 따라 올해 임업경영체 등록 목표 건수 1565건 중 1015건을 달성했다.
16일 남부지방산림청에 따르면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으로 인한 혜택(농민 수당 등)이 점차 늘어날 전망이지만, 여전히 임업인들은 해당제도에 대해 잘 모르거나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임업경영체란 임야(지목상)를 생산수단으로 해 일정 규모 이상의 임업을 경영하는 임업인에 대한 농업경영체를 일컫는다. 농지에 한해 운영되던 농업경영체 등록제가 지난해부터 임야가 추가돼 임업인도 동일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신청방법은 주민등록 소재지 담당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경영체 등록 혜택은 보조사업, 세제혜택, 농민 수당 등 담당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각종 사업에 증빙서류로 활용할 수 있어 자격증명이 간소화된다.
자세한 사항은 남부지방산림청 임업경영체 등록 사무소(☎054-842-7102∼5)로 문의하면 된다.
지광성 남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장은 "임업인의 소득기반 마련을 위해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라며 "많은 임업인이 등록해 각종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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