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쿠키뉴스] 강연만 기자 = 경남 산청군(군수 이재근)이 오는 7월 1일부터 기존 거리비례 요금제로 운영되던 농어촌버스 요금제를 단일요금제로 변경해 산청지역 주민들이 군내버스 이용 때 1000원만 내면 어디든지 갈 수 있게 됐다.
군내버스 단일요금제는 성인 1000원, 청소년 800원, 어린이 500원 등 동일 요금만 내면 된다.
기존 요금체계는 거리비례 요금제로 기본요금 성인 1450원, 청소년 950원, 어린이 700원에 운행거리 10㎞ 초과시 1㎞ 당 약 132원이 할증 됐다.
운행구간은 산청군 전 구간이다. 다만 삼장면, 시천면 지역은 경남도에서 관리·감독하는 시외버스 운행구간으로 단일요금제 시행구간에서 제외된다.
군은 이번 군내버스 단일요금제 시행을 위해 ㈜산청교통, ㈜부산교통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향후 본격적인 운행준비와 주민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군내버스 단일요금제 시행은 지역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시행된다.
군 관계자는 "단일요금제 시행으로 지역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더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지역주민들의 교통복지와 서비스 향상을 위해 현재 67개 마을에서 어르신 맞춤형 1000원 한방택시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한방택시는 버스승강장에서 마을까지 1km 이상 떨어져 있어 버스이용이 불편한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다.
한방택시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각 마을로 기배부된 이용권과 함께 1회에 1000원의 요금만 내면 된다. 전체 비용 중 주민이 낸 1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군이 지원한다.
또 교통약자들의 군내버스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버스승하차 도우미 사업인 산엔청 교통가이드 사업도 운영 중이다.
버스승하차 도우미는 고령자와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에게 버스탑승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버스터미널 이용객들에게는 버스시간·노선 안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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