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전미옥 기자 =직장인들의 여름휴가가 7월 말부터 8월 초에 집중돼 있는 가운데 정부가 여름휴가를 9월까지 분산해 사용하도록 지도하라며 사업장에 권고하고 나섰다.
자칫 여름휴가지에서 밀집 상황이 발생할 경우 코로나19 확산이 커질 수 있어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9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여름휴가 분산실시와 점심시간 시차 운영은 노동자의 건강뿐 아니라 사업장의 경제적 손실예방을 위한 것이므로 각 사업장에서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고용노동부는 여름휴가 집중(7월 말~8월 초)으로 인해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장이 여름휴가를 자율적으로 분산하여 시행토록 지도하는 내용 등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보고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2019년 하계휴가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 751개사 중 536개사(71.4%)는 7월 말부터 8월 초에 여름휴가가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각각 7월 말에는 32.9%, 8월 초는 38.5%였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전국 100인 이상 사업장 19375개소에 대해 여름휴가를 7월초부터 9월 초·중순까지 분산해 운영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지방노동관서에서 여름휴가 실태조사 및 분산계획표를 사업장에 배포해 사업주가 사업장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여름휴가를 분산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자체 계획을 마련토록 하고, 휴가기간 중 공장 가동을 중단하는 등 사업장 특성으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여름휴가 사용 기간을 확대하여 분산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점심시간 집중에 따른 사업장 내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점심시간 시차 운영 지도도 병행한다.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사업장에 대해 고정된 점심 시작시간(12시, 13시)을 2~3부제로 나누어 시차를 두어 운영한다. 2부제는 점심시작 시간을 '11:30, 12:30' 2회로 지정, 3부제는 '11:30, 12:00, 12:30' 3회로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식사대기 시 개인 간 간격 유지, 식탁 일렬배치(한 방향 보기) 등 식당 방역지침도 함께 지도한다.
구내식당을 운영하지 않고 외부 식당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부서별 점심시간 시차 운영을 지도할 예정이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7월 말부터 8월 중순에 휴가가 집중될 경우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이 우려되므로 휴가 기간이 골고루 분산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코로나19는 노동자의 건강뿐만 아니라 사업장의 경제적 손실을 야기하므로 여름휴가 분산 실시와 점심시간 시차운영제에 사업장이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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