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쿠키뉴스] 성민규 기자 = 김정재 미래통합당(경북 포항북) 국회의원이 국민 안전과 관련된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를 면제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예타는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비 지원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의 정책적·경제적 타당성을 사전 검증·평가하는 제도다.
단 국가안보, 문화재 복원, 재난복구 사업 등은 예타를 면제받고 있다.
하지만 재난 방지 등을 위한 안전시설 구축사업은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예타를 피하고자 사업 예산을 축소하거나 조사 결과 발표가 지연되는 경우 국민 안전에 공백이 생기는 사례가 종종 발생해 법 개정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지역 공공의료원 존재감이 부각되면서 지자체들이 지방의료원 확충에 나섰지만 예타에 발목이 잡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 지역의료 강화대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9개 지역(거창, 영월, 통영, 진주, 동해, 대전 동부, 부산 서부) 중진료권 공공병원 신축계획이 예타 때문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경의 경우 2013년부터 노후된 부산 정비창 확장 이전·신설사업을 추진했지만 예타로 인해 늦어져 국민 안전에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을 받았다.
김정재 의원은 "국민 안전 관련 국가사업은 시의적절하게 예산이 투입돼야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사업이 제때 진행돼 국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 최소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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