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부가세 간이과세 기준 4800만원→6~8천만 상향 추진

기재부, 부가세 간이과세 기준 4800만원→6~8천만 상향 추진

기사승인 2020-07-06 11:27:14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김태구 기자 =정부가 20년째 바뀌지 않았단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기준 금액을 상향 조정한다. 간이과세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부가세 간이과세는 영세한 소규모 사업자(전년 매출 4800만원 미만)에게 부가세 납부 의무 면제 등 세부담을 경감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발표 예정인 올해 세법개정안에 부가세 간이과세 제도 개편안을 포함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부가세 간이과세 연매출액 기준을 기존 4800만원 미만에서 6000만~8000만원 등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부가세 납부 의무 면제 사업자 기준을 연매출 3천만원 미만에서 4000만~4800만원까지 상향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의다.
ktae9@kukinews.com
김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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