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쿠키뉴스] 한상욱 기자 = 대전서부경찰서(서장 곽창용)는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빙자한 구인광고에 현혹돼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조직은 ‘고액 알바, 건당 15~30만원’ 등의 문구로 광고를 올린 다음,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을 상대로 ‘도박자금 채권추심을 하는 일이라며,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수거해 지정해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고 지시한다고 밝혔다.
실제 최근 서부경찰서는 검찰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기범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현금 3000만원을 건네받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A씨를 구속했다.
경찰 수사 결과, A씨는 ‘단기 고수익 아르바이트’라는 말에 현혹돼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으며, 자신의 여자친구와 친구도 현금수거책에 가담시켜 보이스피싱 조직에 피해금을 송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이나 인출책으로 가담한 경우 구속수사를 받는 경우가 많은만큼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는 구인·구직 광고에 대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등은 어떠한 경우라도 현금을 맡기라고 하지 않으며, 현금을 요구하는 경우 100% 보이스피싱이므로, 위와 같은 연락을 받는 경우 곧장 전화를 끊고 돈을 전달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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