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쿠키뉴스] 성민규 기자 = 이강덕 경북 포항시장이 전국 대도시 시장협의회 차기 부회장으로 추대됐다.
이 시장은 8일 전북 전주에서 열린 전국 대도시 시장협의회 7차 정기회의에 참석, 32년만에 개정을 추진중인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법률안 등을 논의했다.
이어 지난해 9월 착수된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 특례 용역에 대해 협의했다.
이 자리에서 지방일관이양법 제정에 따라 개정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선을 포함해 14건의 정책사항을 정부에 건의키로 하는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이날 차기 임원진도 선출됐다.
윤화섭 안상시장이 회장을, 이강덕 시장·박상돈 천안시장·조광한 남양주시장이 부회장을 각각 맡게 됐다.
이강덕 시장은 "행정수요, 국가 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가 특례시로 지정돼야 한다"며 "광역시 수준의 행정·재정적 자치권을 통해 주민생활 불편, 중복행정의 비효율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 대도시 시장협의회는 서울특별시,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명 이상 15개 기초 지자체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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