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호서전문학교, 주1일 과정 예비 미용사 상담 

서울호서전문학교, 주1일 과정 예비 미용사 상담 

기사승인 2020-07-10 17:24:34

사진=서울호서전문학교 제공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서울호서전문학교의 주1일 토탈뷰티아트과정에 미용면허를 필요로 하는 예비 미용사들의 입학이 증가하고 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 (①이용사 또는 미용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따라 미용업을 하기 위한 미용사는 반드시 미용면허를 보유해야만 한다.

미용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으로는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에 따라 전문대학이상의 대학교에서 미용학과를 졸업하거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8조에 따른 미용에 관한 학위를 취득, 고등학교의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 또는 미용고등기술학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이․미용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는 방법 등 위 4가지 경우 중 한가지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미용사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다.

서울호서전문학교는 학점은행제평가인정 교육기관으로 학점인정등의 관한 법률 8조에 따라 2년제 미용전공의 전문학사학위 및 4년제 미용학 전공의 학사학위 취득이 가능한 교육기관이다.

학교 관계자는 “특히 일주일 1일 출석으로 미용학위를 취득하여 종합 미용사 면허를 발급 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는 현직 미용사, 샵을 운영하고 있는 업주, 또는 원장님 등 면허발급이 시급한 사람들에게 국가자격증 시험없이 미용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호서전문학교 주1일 토탈뷰티아트과정은 토탈뷰티샵 운영을 희망하는 업주들이 모든 미용분야 시술이 가능하고 사업장을 확장할 수 있는 미용사 종합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최단기간에 미용, 미용학 전공의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1:1 학습설계를 진행하고 있다.

전문학사(2년제)이상의 학력을 보유한 사람이라면 과거 전공에 상관없이 누구나 1년만에 미용 전공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해 미용면허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2020학년도 8월 학기 신․편입생 지원은 온라인 홈페이지 접수, 전화접수, 방문접수를 통해 가능하고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입학이 가능하다. 
juny@kukinews.com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이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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