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문재인 대통령, 고 박원순 시장 성추행 사건 유출 靑 관계자 찾아야”

하태경 “문재인 대통령, 고 박원순 시장 성추행 사건 유출 靑 관계자 찾아야”

기사승인 2020-07-14 11:17:49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성추행 사건 유출해 공무상 비밀 누설한 청와대 관계자 즉각 찾아내라”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밝혔다.

하 의원은 “청와대와 경찰이 고(故) 박원순 시장에게 성추행 고소 사실 통보한 적 없다고 밝혔습니다. 공식 통보가 아니라면 누군가 기밀을 유출한 것입니다. 대통령 비서실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심각한 범죄행위입니다. 형법 제127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청와대는 공식 통보 안 했다고 발뺌만 할 것이 아니라 성추행 고소 사실을 유출한 관계자가 누구인지 당장 조사해서 밝혀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와 제24조에 따르면 극도의 비밀유지가 강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박 시장은 불과 몇 시간 만에 고소 사실을 전달받았습니다. 범죄혐의 당사자에게 고소 사실을 알려준다는 것은 증거인멸과 범인도피, 보복범죄와 직결되기 때문에 매우 죄질이 나쁩니다”라며 “특히 피해자 측은 성추행 범죄의 특성상 박 시장의 휴대전화 압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고소 당일 경찰에 절대 보안을 요청했는데도 고소 사실이 유출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어제 기자회견에서도 ‘누가 국가시스템을 믿고 위력에 의한 성폭력 피해 사실을 고소할 수 있겠는가’라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라고 비난했다.

하 의원은 “문대통령은 경찰로부터 고소 사실을 보고받은 라인에 있는 모든 청와대 관계자 즉각 조사해서 당장 유출자를 찾아내십시오”라고 재차 강조했다.
juny@kukinews.com
이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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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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