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쿠키뉴스] 한상욱 기자 = 충남경찰청은 코로나19 관련,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38명(36건)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격리조치 위반 혐의 37명(35건), 집합금지명령 위반 혐의 1명(1건) 이다.
격리조치 위반 사례를 보면 격리기간 중 휴대폰 대리점을 방문하거나 지인을 만나러 외출하는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례가 대다수였다.
또한 최근에는 해외에서 입국한 외국인들이 격리조치를 위반하고 시장 등을 방문한 위법사례가 적발되고 있어 이들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격리조치 기간 중 잠깐 외출하겠다는 경솔한 행동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될 수 있으니 철저히 방역수칙을 준수하길 당부하면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중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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