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쿠키뉴스] 성민규 기자 =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일부 개정된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 고시'가 16일부터 시행(포항해경 고시 제2020-1호)된다고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해상교통 안전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높은 수역이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으로 지정된다.
이 곳에서 수상·수중레저활동을 할 경우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포항해경이 관할하는 수역은 포항항, 구룡포항, 양포항, 월포항, 경주 감포항 등 5곳이다.
이번 개정에서 허가대상수역은 앞서 지정된 수역과 비교해 변동사항을 없지만 수역을 설명하는 일부 용어, 지명 등이 수정됐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포항해경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포항해경 관할 수역에서 사전 허가 없이 해양레저활동을 하다가 적발된 인원은 13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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