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 각하 결정

헌재,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 각하 결정

공은 대법원으로...당진시, 최종 승소 총력

기사승인 2020-07-16 20:06:17

김홍장 당진시장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에 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당진=쿠키뉴스] 한상욱 기자 = 헌법재판소가 16일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과 관련한 충청남도 등과 행정자치부장관 등 간의 관한쟁의 사건에 대해 청구를 모두 각하하는 결정을 선고했다고 당진시가 밝혔다.

지난 2015년 5월 4일 행정안정부 장관은 지방자치법에 의거 당진·평택항 신규 매립지 96만2350.5㎡ 중 28만2760.7㎡는 당진시, 67만9589.8㎡는 평택시 관할로 결정했다.

이에 당진시는 2015년 6월 30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고, 헌법재판소는 5년여의 긴 심리 끝에 오늘 최종 각하결정을 함으로써 최종 결정은 대법원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김홍장 당진시장은 입장표명을 통해 2004년 헌법재판소 판결의 기속력을 전혀 언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김 시장은 “각하 판결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더 이상 신생매립지의 관할경계 문제는 헌법재판소에서 다룰 사항이 아니라는 뜻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라며 “대법원 소송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반드시 행정안전부장관의 위법·부당한 결정을 취소하고 우리의 권리를 찾을 것임”을 밝혔다.

한편, 지난해 3월 첫 변론을 시작한 대법원 소송이 현장검증 실시를 예고한 바 있다. 당진시는 지난 6월 향토유적으로 지정한 영웅바위 인근을 현장검증 지점 중 하나로 신청했으며 철저한 준비를 통해 반드시 자치권을 회복한다는 계획이다.

swh1@kukinews.com
한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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